국제혼인신고 | 무비자로 입국한 태국남성과 한국인 처의 F-6 사증 국내 신청 사례
16-12-23 10:27 3,373회 0건

오늘은 태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며 만나게 된 한국인 처와 

 

동거하던 중 남편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인 처가 가족들과 

 

상의하여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태국에서 국제결혼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고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으나 혼인신고 완료시점까지 장시간이 소요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혼인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당시 한국인 처가 

 

임신을 하게 되어 태국인 남편이 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결혼사증(F-6)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임신한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사증 신청이 가능하나 남편의 

 

경우는 현지로 출국하여 결혼사증(F-6)의 신청 및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국내에서 사증신청을 마무리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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