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한국인과 혼인하였으나 결혼(혼인)비자가 계속해서
거부되어 혼인한 한국인과 이혼한 이후 다른 한국인과 재혼하여
혼인비자를 재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남편분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 배우자 초청방안에 관해 논의한 이후 최초
배우자의 혼인과정에 관한 입증 자료와 현재 남편과의 혼인생활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혼인비자의 허가를 얻어 한국에
입국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상태이며 국제결혼에
따른 비자신청의 허가여부는 이 사건 내용과 같이 혼인 당사자
두분의 혼인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