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불법체류자와 결혼 성공사례 "3"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여성과 혼인
16-12-23 10:26 4,565회 0건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불법체류 중 한국인 남편을 만나 저희 사무소를 통해 혼인절차 및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신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위 사건은 남편분의 친척과 당시 같이 장소에서 일하던 지금의 

 

처를 소개 받아 다른 연인들 처럼 만남을 이어가던 중 처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어 장래 출생할 자녀문제로 인해 더 이상 

 

불법체류상태로 처를 한국에 있게 할 수 없다는 남편의 간곡한 

 

사연으로 업무진행 절차가 개시되어 먼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양국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한 이후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현재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연으로 국제결혼의 경우 의사소통이 한국인과 같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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