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불법체류자와 결혼 성공사례 "2" 불법체류 상태에서 출산한 자녀와 한국 재입국
16-12-23 10:26 3,440회 0건

오늘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과 혼인한 이후 과거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서 이혼절차등을 진행하였고 

 

브로커가 중국에서 이혼절차 및 재혼한 한국인과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중국내 체류기간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인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동반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이혼절차도 되어 있지 않고 중국내 혼인신고 절차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확인되어 한국에 있는 남편이 수개월간 

 

한국내에서 위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였고 중

 

국내 이혼절차와 혼인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여 자녀분과 같이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항상 업무를 사무소에 

 

위임하시는 경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유/무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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