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흥업소 취업 중 단속이 되어 강제출국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통해 혼인절차 및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신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위 사건은 2013년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과거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인 위 사건의 대상자가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경찰에게 단속되어 강제출국된 상황에서
여자친구와의 혼인 신고 절차 및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 초청관련
문의를 하셨고 상담을 통해 당시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상황으로 꼭 여자친구를 한국으로 재입국을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신
의뢰인으로 의뢰인과 위임업무 체결 이후 배우자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입국규제 해제 신청 및 혼인신고와 배우자 초청을 통해 한국으로
재입국 하셔서 현재 행복하게 두분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위 사건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출국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상대방의
배우자 재입국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배우자가 강제퇴거 되었다고
하더라고 재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