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라 그 동안 저희 사무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관한 사례를 공지사항에 알려드리며 외국인과 혼인신고 즉 국제혼인신고 업무 중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출국한 이후 입국규제기간이
(불법체류기간 및 한국내 체류기간 중 범죄행위 여부에 따라 상이함) 경과된
이후 자국내 한국공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 다시 입국하실 수
있으나 입국 규제 기간 및 기간 경과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비자 발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한국인과 결혼하신 한국인의 배우자의 경우 이러한
비자 발급등의 어려움으로 저희 사무소로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시며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및 방글라데시 출신 배우자분들이 저희 사무소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한국인 배우자분들과 행복한 혼인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02-3789-8838~9) 혹은 방문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