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령의(64세)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혼인
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이 전 부인과 이혼하신 이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중 우연한 기회에 같은 교회 신자인 지금의 중국인 처를 만나게
되셨고 교제를 하시던 중 처가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알게 되셔서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방문상담 결과 부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재입국
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 안내에
따라 처가 중국으로 출국하신 이후 2015년 06월 04일 중국 주재
심양영사관에 혼인비자를 신청하시게 되었고 불과 약 2개월만에
혼인비자의 허가를 얻어 현재는 한국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