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일본인의 혼인비자 신청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본인과 혼인에 따라
일본에서 약 10년이상 거주하던 중 전 일본인 남편과 이혼한
이후 다른 일본인 남성분과 재혼한 이후 두분이 한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고 상담결과 혼인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인 처의 재정요건이 필요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우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한국내 부동산등 재산 요건이
있으나 혼인비자 신청시 최소요건에 미달하였고 다른 소득요건이
없는 상태로 남편분의 혼인비자 신청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관련법규의 확인을 통해 무사히 혼인비자 신청을 하게 되었고
혼인비자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