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 이후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려
하였으나 한국인 남편분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이 대리
운전 기사로 종사하고 계셔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어려워
고민하던 중 저희 사무소 방문하여 성공적으로 부인의 혼인
비자를 발급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한국인과 결혼 및 이혼한 이후 홀로
한국에 거주하던 베트남 여성을 소개 받아 교제하며 지내던 중
베트남 여성분과의 결혼은 결심하고 베트남에 이혼신고 이후
혼인신고의 절차를 완료하게 되었으나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의 소득금액기준금액이
2015년 최저 소득기준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국인 남편분의 재정입증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에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재산입증
서류 목록을 현재 시가등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에서 외국인배우자 초청장의
요건을 변경하여 무사히 처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사례로 아래의 저희 사무소 블로그에서 관련 자료의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