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친족간 입양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미래를 위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친척에게 자녀를
입양시켜 미국에서 자녀가 거주하던 중 친척과의 불화등으로
인해 자녀가 한국으로 홀로 귀국하게 되었고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후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준비하던 중 어려움이 많아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저희 사무소에 자녀분의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의뢰하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중 미국시민권 증서 및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국적회복 절차가 마무리 되어
가족들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아래의
저희 사무소 블로그에서 관련 자료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blog.naver.com/hwangsunhun/22041158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