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문취업비자로(H-2) 한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F-4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이후 한국영주권 취득을 원하였으나 소득
요건이 부족하여 변경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신 이후 저희 사무소에 한국영주권 취득 신청을
의뢰하여 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재정 입증 서류를
의뢰인에게 받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한국영주권 취득 신청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하게 되었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재정입증
서류의 신뢰성이 입증되어 한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사례로 관련 자료는 아래의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