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탈북하여 장기간 중국에 거주하며 현지 중국인(한족)과
결혼한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남편을 한국으로 결혼비자로 초청
하려 하였으나 2회에 걸쳐 불허가 된 이후 가족초청으로 입국이
허가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하여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중 현지에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
하고 중국에서 거주하던 중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남편을
한국으로 초청하려 하였으나 중국내 한국영사관에서 결혼비자에
관해 2회 불허가 통보를 받게 되었고 다시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가족초청비자의 허가를 득한 이후 남편분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결혼비자로 변경 예정에 있는 사례입니다.
*2015년 06월 24일 결혼비자로 입국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