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명여권(타인의 이름)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된 이후 재입국에 성공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분이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비자로 국내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가
되어 출국한 이후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여권을 만든 이후
국내로 재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타인의 여권을 도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본국으로 강제퇴거된 이후 그 동안 한국내에서 교제하던
부인이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혼인신고 이후 남편 분을 초청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신 이후 업무를 의뢰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
분의 자료와 부인의 자료를 종합하여 혼인비자를 신청하여 혼인
비자로 비자의 허가를 얻어 한국으로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 허가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