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결혼하였으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요건 및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아 결혼비자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한국인
배우자와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인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관련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통해 결혼비자 변경신청이
허가 되어 현재 남편분과 한국내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의뢰인의 사건으로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의 요건 및
발행이 불가하여도 본인의 소득 관련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는
결혼 비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