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내에서 산업연수생 비자로 일하던 중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자
본인의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2곳의 사무소에
의뢰하여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려 하였으나 업무를 맡은
사무소에서 지급된 금액만을 수령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유등으로
불법체류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약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신 고객분으로 저희 사무소에서
두분의 현재 상황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배우자 국가의 현지 공관에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여
약 30일만에 비자가 허가되어 다시 재입국하시게 된 사건으로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신 이후 다시 한국내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무었보다 두분의 혼인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