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신고 | 허위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결혼비자로
16-12-23 10:28 3,395회 0건

오늘은 허위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불법체류자 상태에서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결혼비자로 재입국에 성공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한국인 남편과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두분이 친구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서로 교제하던 중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어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에 관해 

 

허락을 득한 이후에 저희 사무소에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로 

 

재입국 절차를 의뢰하셔서 두분의 사건을 검토하여 혼인신고 

 

절차와 초청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4년 06월에 비자가 허가

 

되어 배우자분이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초청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신 경우 일반적인 불법체류자

 

보다 업무수행시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혼

 

당사자 두분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자신청을 

 

준비하여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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