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한 미국인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미국내 직장생활 중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 미국내에서 혼인신고 이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남편분의 직장 문제로 한국으로 입국하시게 되어 한국에서 부인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도움을 받기 위하여 다른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시게 되었고 업무 미숙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두분 상황에 맞추어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한 이후 불과 일주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