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금액이 부족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주변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부인분을 소개 받아 교제하시던 중 부인분과 혼인을 결심하고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약4회 이상을 방문하셨으나 현지에서 서류가 부족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요건과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에 관해 확인하던 중 한국에서 남편분께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소득금액이 부족한 사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번에 이를 보완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한 이후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