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필리핀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연장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과 혼인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신 이후 제주도에서 거주하시던 중 남편분과 개인적인 사유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셨고 이후 한국내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저희 사무소 고객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의 현재 한국내 상황등(전남편분과의 협의이혼 사유등)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이번에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의뢰인분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후 불과 7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