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 같은
직장에서 만난 한국인과 혼인하여 결혼비자로 한국에 재입국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인 여성으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법체류하게
되었고 본인의 생계비를 위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회사에서 동료로 일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여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문제에 관해
고민하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남편과 처의 현재 상황을 확인한 이후 남편이 보완하여야 하는
점과 처의 보완 점을 보완한 이후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을
하게 되었고 신청 이후 불과 2주만에 결혼비자의 허가를 얻어
주말에 한국에 재입국할 예정인 사례로 혼인당사자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결혼비자 신청이
허가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