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장기간 거주하던 중 중국인 남편을
만나게 되어 중국 현지에서 혼인신고 이후 남편과 한국으로 입국
하려 하였으나 소득 요건 및 한국내 직계가족의 주택이 없어
남편의 F-6 비자 신청에 관해 고민하던 의뢰인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남편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내 소득요건 및 직계가족의 소유 혹은
임차된 주택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여 남편의 F-6
비자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고 2016년 08월 18일 비자가 허가
되어 현재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례로 혼인비자의
경우 혼인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비자 허가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