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일본인의 혼인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일하던 중 한국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지금의 처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 이후 계속하여 교제를 하던 중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혼인신고 이후 처가 한국에서
살기를 원해 혼인비자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남편분이 소위
말하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근무하지 않아 소득요건
입증 자료가 없어 약 1년간 처가 혼인비자 없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약 3개월에 한번씩 체류 연장을 위해 일본으로
귀국하는 상황에서 남편분이 처의 혼인비자 신청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업무 방향을 설명드린
이후 일본에서 2016년 06월 16일 처의 혼인비자를 신청하여
무사히 혼인비자를 얻어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