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타인의 여권으로 한국으로 입국하여 약 7년간 불법체류
하던 중 교회에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먼저 하였으나 중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상태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고민하던 중 남편분과 배우자분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상담 이후 처의 혼인비자 신청에 관해
준비를 하게 되었고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도중
처가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당시 남편
분과 저희 사무소에도 이야기 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처가
끝까지 타인의 여권사용에 관해 부정하여 한국 입국규제가 10년
으로 처분되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처의 입국규제 10년 처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2016년 06월 01일 혼인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배우자 분이 출국일로부터 약 1년의 기간만에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 하실 수 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