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인으로 다른 한국인과 위장결혼으로 한국내 입국하였
으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불법체류를 하던 중 다른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에 이르게 된 이후 한국인 남편 분이
처의 혼인비자에 관해 고민하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어 남편 분과 처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남편 분의 소득
금액이 부족한 부분과 처의 위장결혼에 따른 이번 혼인의
진정성 피력을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고 혼인비자 신청 이후
약 3개월 후 혼인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사례로 최선을 다한 준비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