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7(요리사)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작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상황에서 다른 한국인과 혼인 및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과 혼인한 이후 성공적으로 혼인비자 허가를 듣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 분의 경우 한국에
E-7(요리사)비자로 입국하여 일하던 중 사업주의 임금
체불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신고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을 소개 받아 교제하던 중 이 여성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10살의 나이 차이와(부인이 10살
연상) 신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인과 혼인하여도
불법체류자 신분의 해소가 불가능하여 고민 중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셨고 상담을 통해 남편 분과 부인 분의 내용을 확인한
이후 혼인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이번에 혼인비자(F-6)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 한국으로 재입국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사례로 많은 나이 차이와 사업장 이탈 신고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혼인비자(F-6)를 발급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