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이후 불과 수개월만에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고 다른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지방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중 동창생 부인의 소개로
지금의 베트남 배우자를 소개 받아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되면 처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베트남 현지에서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남편분이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처의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와 배우자 초청비자 신청을 준비하여
무사히 혼인비자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