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이혼에
관한 귀책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종결된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관해 성공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인으로 한국인 전 남편과 혼인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하던 중 전 남편과의 베트남 친정으로
송금하는 문제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어 전 남편을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남편의 귀책적인 사유의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절차가 종료되었고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고민하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어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 상황을 파악한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후 약 45일 경과 이후 기존 체류자격인
F-6 비자로 1년 연장을 받아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성공한 사례로
전 배우자인 한국인의 귀책적인 사유없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성공한 사례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냐에 따라 신청 결과가
다른게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