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제 퇴거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한국인과 혼인으로
재입국에 성공사례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한번의 이혼 이후 지금의 중국인 남편을 처음 만나 2008년 혼인신고
이후 남편의 혼인비자를 얻기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비자 신청이 거부되어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불법체류로 지내던 중
(약 10년)2014년 중국인 남편이 일하던 중 단속되어 강제로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남편이 강제로 출국되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어 상담을 통해 남편과 부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약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비자가 허가되어
한국으로 입국하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