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여 출산한 필리핀
국적의 처가 한국내에서 자녀 양육이 어려워 필리핀 국적의 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자녀 양육등에 관해 도움을 받고자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가족초청 비자의 허가를 얻어 한국으로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친족의 우선
순위에서 벗어 난다는 이유로 외국인등록이 거부되어 지인을 통해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어 저희 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현재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불과 한국 체류 가능 기간이
약1주일에 불과하여 필요 서류 준비와 신청서류를 급히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고 현재 성공적으로 외국인등록이
완료되어 현재 한국내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