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생활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교제하던 중 부인의 한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에서 거주하며
진행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한족 부인이 한국에서 부인이 유학생활 중
만나 교제하던 중 부인의 한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부인과 남편분이 중국에서 혼인한 이후 처음에는
중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약 6개월간 거주하게 되었으나 개인사정에
따라 다시 한국으로 부인과 함께 입국을 원하는 상황으로 변경되어
저희 사무소에 부인의 결혼이민비자 신청 관련 업무를 의뢰하여
주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남편의 장기간 중국 거주에 따라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중국내
한국영사관에 제출한 이후 비자담당 영사가 한국 법무부에 해당
제출관련 자료에 관해 승인을 얻어 결혼이민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 비자 허가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