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내에서 베트남 국적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및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자 한국국적취득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국적자로 전 남편인
한국인과 혼인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가정불화로 인해 이혼
하게 되었고 이혼한 이후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 이전
자녀를 임신 및 출산하게 되어 자녀는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부인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과
자녀의 한국국적취득 신청관련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를
아시게 되어 상담을 진행하게 되어 현재 남편분의 재정, 신용, 범죄
관련 요건에 관해 확인하게 되었고 현재 부인분의 체류상태 및
자녀의 체류상태를 확인하여 결혼비자(F6비자) 신청 및 혼인외자
한국국적취득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모두 허가되어 현재 한국내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계시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