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으로 유학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외국인전문직비자
(E7비자)를 소지하고 회사에 재직하고 계시던 중 유학생때부터
교제하던 지금의 남편과 혼인신고 이후 결혼이민비자(F6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신청하려 하였으나 남편이 개인사업자로 과거소득
신고된 내역이 없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남편 및 부인의 현재 상황
(직업, 거주지, 소득요건등)을 확인하여 결혼이민비자(F6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완료한 사례로
남편의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도 대체요건을 준비하여 무사히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