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 불법체류하던 중국 국적(한족) 처의 결혼이민비자
(F6)신청 성공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당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지금의 남편분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교제하던 중 지금의 처가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중국으로 출국
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약 12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중 강화된 한국내 단속절차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남편분이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통해 현재 남편분의
상황(과거 사기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
상태)을 확인하게 되었고 부인의 경우 중국 여권이 만료되어 현재
본인의 신분을 증명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먼저 처의
여권 재발급 절차와 남편의 소득입증 절차를 준비하였고(자녀없음)
관할 중국주재 한국영사관에 결혼이민비자(F6)를 신청하여 최종
허가되어 이번 설 연휴 이후 한국에 입국할 예정으로 약12년간
불법체류한 한국인의 배우자가 재입국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