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한국국적자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지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 한국 국적 회복을 원하시는 부부의 사례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부터 한국내 지인을 통해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확인하시고 한국에 약 일주일 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셨으나
지인을 통해 확인하신 절차가 맞지 않아 3일의 시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고 상담을 통해 미국시민권
취득 이유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한국국적
회복의 경우 먼저 한국내 재외동포거소 신고를 통해 체류지가
있어야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여 현재 서울 서초가 거주지로 재외
동포 거소 신고 예약 가능일자가 약 1달뒤로 예약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먼저 예약없이 약 2일만에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완료한 이후 부부의 한국국적회복신청을 완료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