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이 중국 주재
기업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처를 만나
혼인하게 되었고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준비하던
중 외국인 부인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먼저 남편분이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준비하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 처의 결혼이민비자
(F6비자) 신청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남편분과 부인분의 현재
상황을(경제능력, 혼인상황등) 면밀히 확인하여 부인분의 결혼이민
비자(F6비자)를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 신청하여 무사히 결혼
이민비자(F6비자)를 허가 받아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