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베트남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의 경우
한국인 전처와 이혼 이후 재혼으로 지금의 베트남 국적의 처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으나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국적 처의 나이차이(28세 차이)와
잦은 회사 이직으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한 최저 소득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상세한 현재 남편과 처의 상황을 확인한 이후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이민비자(F6비자)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베트남소재
한국대사관에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 이후 무사히 결혼이민비자
(F6비자)가 발급되어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