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몽골인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로 입국하여 일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으나 남편과 처 모두
재혼으로 특히 남편의 경우 프리랜서 일하여 신고된 소득이 없어
처와의 혼인신고 및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당시 처의 한국내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신속하게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이민비자
(F6비자) 신청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으나 남편의 소득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가능한 모든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 이후 약 3개월만에 처의 결혼이민비자(F6비자)가
허가되어 현재 한국내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