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결혼이민비자(F6) 신청 성공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을 한국으로 초청하시는
부인의 경우 한국인과 혼인하여 혼인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
하신 분으로 과거 출신국가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편과 혼인하여
남편분을 한국으로 초청하려 하였으나, 남편분이 과거 한국에 거주
하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카자흐스탄
으로 출국한 이후 한국으로 재입국을 위해 여러차례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과거 한국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번번이
신청한 비자가 불허가 되어 고민하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남편 및 부인분의 과거 한국내 체류 및 두분의
혼인경위와 부인분의 재정상태에 관해 면밀히 확인 중 부인분이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부족한점등
결혼이민비자(F6) 신청에 불리한 요건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으나
의뢰인과 함께 노력하여 결혼이민비자(F6) 신청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고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 결혼이민비자(F6) 신청 이후
약 2주만에 결혼이민비자(F6) 신청이 허가되어 현재 한국내에서 행
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사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wangsunhun/22129963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