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몽골국적자로 외국인투자기업비자(D8비자)중 레스토랑
(음식점) 신청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한국에 체류하던 중 몽골 현지 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몽골음식전문점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투자
절차와 방법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투자자 개인의 투자금액(각 1억원) 확인 및 업종(레스토랑)을
확인하여 외국인투자절차를 개시하게 되었으나 최근 외국인투자업
종 중 레스토랑(음식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비자(D8비자) 신청을 불허가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으나 1차
서류 접수를 담당공무원이 거부하였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규상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여 약 3주만에 레스토랑
(음식점) 종목으로 외국인투자기업비자(D8비자)의 허가를 얻어 현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비자(D8비자)의 허가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래의 저희 사무소 블러그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wangsunhun/22129961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