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국적자로(한족) 다른 한국인과 혼인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불법체류하게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현 남편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으나 혼인신고 및 결혼
이민비자(F6비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
하셔서 상담을 통해 남편 및 부인분의 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현재 조건을 면밀히 확인한 이후 남편 및 부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요건을 중심으로 비자(F6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현재 중국
심양영사관에서 결혼이민비자가 허가되어 한국으로 입국하실 예정에
있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사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wangsunhun/22128621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