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태국인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이 태국 현지
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처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으나 태국 현지 사정으로 식당을 폐업한 이후 남편분이 한국으로
귀국하셨으나 사업 실패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와 한국에서의 소득
요건 관련 문제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
에서는 상담을 통해 남편분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과 신용불량 관련
사항에 관해 보완자료 준비를 거쳐 남편분의 주소지 소재 평택출입국
사무소에 처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한 이후 무사히 결혼비자
(F6비자)가 허가되어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