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중국국적 유학생의 한국취업비자
신청 성공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중국국적 유학생이 동대문 인근 여성 패션 업체에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업에 취업과 별도로 취업비자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어 해당
외국인 직원과 기업에서 한국취업비자에 대해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외국인 직원과 기업체의
현재 취업 가능 상황을 확인한 결과 취업비자 신청 및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비자
(E7비자) 신청하였고 무사히 취업비자(E7 비자)가 허가되어 현재
기업체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