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7비자 신청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중국인 여성분이 국내 의류 및 구두등을
백화점등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패션업체에 면접을 통해 합격한
이후 취업활동이 가능한 E7비자로 변경 신청을 준비하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 외국인 직원분의 체류자격변경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먼저 고요하는 회사의 주요지표(재무재표등)와
외국인 직원분의 한국내 체류상태에 관해 면밀히 확인하게 되었고
신청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에 허가신청 이후
약 1개월의 심사시간 끝에 E7비자가 허가되어 현재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