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불법체류 베트남인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다른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생활 중 전남편의 가정
폭력등으로 인해 가출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이 되었으나 한국내
체류에 관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거주
하던 중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처의 이혼신고 처리와 혼인신고 업무에 관해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 및 부인분의
현상황(이혼사유, 이혼 이후 거주상황등)에 관해 확인한 이후
베트남 현지 이혼신고와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신청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5월 13일 신고하게 되었고 약 1달의 심사기간
경과후 이번에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되어 한국에 다시 입국하실
예정에 있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