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태국인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이 휴일을 맞아 서울 관광지를 관광하던 중 한국에
여행 중이던 지금의 처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서로 사진을 찍어
주면 친분을 가진 이후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교제를 하던 중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어 결혼을 생각
하게 되었으나 한국과 태국의 혼인신고 절차와 특히 처의 결혼비자
(F6비자)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게
되셨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국인 남편분과 태국인 부인분의 현재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요건(재정, 범죄,
신용등)에 관해 면밀히 확인한 이후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한 이후
이번에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여
약 5주의 심사기간을 거쳐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되어 이번에
한국에 입국하실 예정에 있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