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이혼한 인도인의 체류기간 연장(결혼비자, F6비자)
허가 성공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전문직
종 비자(E7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한국인 부인을 만나 2013년
혼인신고 이후 결혼비자(F6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부인과
결혼생활을 하던 중 부인이 이혼한 이후 외국인인 남편을 강제로
출국시키기 위해 5가지 혐의로 남편을 검찰에 고소하고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외국인인 남편이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
하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남편의 현재
체류자격과 배우자의 고소사유등을 면밀히 확인한 이후 남편의
현 체류자격인 결혼비자(F6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한 이후 약 50일 조사 및 심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현 체류 자격인 결혼비자(F6비자)가 유지되며 한국에
체류 기간이 무사히 연장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