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한국내에서 결혼비자
(F6비자) 신청 성공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국인 남편분이 태국인 처를 만나 서로 교제하던 중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으나 처가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약 2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어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해 어려움을 겪던 중 과거 저희
사무소 의뢰인의 소개로 방문하시게 되었고 남편 및 처의 현재
한국내 체류 상황에 관해 확인한 이후 남편분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어 소득 관련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한국내에서 처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고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여 현재 결혼비자(F6비자)가 허가되어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