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 남아공인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국인과 혼인하여 결혼비자(F6비자)로 체류하던 중
이혼한 이후 지금의 처를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어
결혼비자(F6비자)를 다시 신청하려 하였으나 남편과 부인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두분의 소득관련 문제에 관해
면밀히 확인한 이후 결혼비자(F6비자) 신청에 관한 준비를 시작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이후 약 1달의
심사 기간이 경과된 이후 다시 F6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받으셔서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