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성공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과 중국인 부인분이 2013년 주변 지인의 소개로
처음만나 교제하던 중 약 2년의 교제 끝에 혼인하기로 약속한
이후 2015년부터 함께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시간이 경과하여 작년에
혼인신고 이후 부인의 비자를 결혼비자(F6비자)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당시 남편분이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소득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비자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부인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체류 기간이 경과되어 출국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남편분의 신용불량에 따른 소득요건 입증 자료등을
준비 이번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