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2회 혼인 경험이 있는 베트남 처의 결혼이민
비자(F6비자)신청 성공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처를 처음 만나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어 혼인신고 이후
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해 처와의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이민
비자(F6비자) 신청절차를 알아보시던 중 처가 다른 한국인과 2회
혼인한 경험이 있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시 복잡한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이민비자(F6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에 관해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남편분의 요건(직업, 경제력, 신용, 범죄경력등)에 관해
면밀히 확인한 결과 남편분이 현재 신용불량과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항이 확인되어 신용불량에 관한
보완 서류와 실질소득 인정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고 부인의
경우 과거 2회 한국인과 혼인 및 이혼의 이력이 있어 3번째인
이번 혼인의 진정성 관련 보완서류를 준비한 이후 관할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접수를 신청하게 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남편
분의 신용불량 및 소득요건 미비를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과 결혼이민비자(F6비자) 요건 중 신용불량
및 소득요건 미비에 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접수 완료하였고
현재는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02-3789-8839) 혹은 방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